<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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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장연골프장 전면 재검토 될듯 | ||||
감사원, 감정평가액 짜맞추기·사업자선정 특혜의혹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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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갖가지 특혜 의혹 속에서도 괴산군이 세수입 증대차원에서 추진한 장연골프장사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전망이다. 3일 제155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의를 통해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벌였다. 군의회는 군이 군유지와 G개발의 사유지를 교환키 위해 지난 해 4월 실시한 1차 감정평가에서 두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이 똑같은 것에 대해 짜맞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군이 백지화시킨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이 이듬해 재추진되면서 별다른 사업자 재공모 없이 탈락됐던 G업체가 선정된 것과 이후 토지감정에서 G업체 소유 땅을 군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질의를 벌였다. 특히 지난 4월 감사원 감사에서 일단 2005년 종료한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비롯해 사업을 재개하면서 '재심의'를 생략하는 등 사업자 선정 절차를 어겨, 1차 심사에서 탈락한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도 질의했다. 장연골프장은 괴산군이 장연면 오가리 일대 군유지 126만 4860㎡와 사유지를 교환하며 조성키로하고 지난 2005년 6월 공모를 통해 G개발을 사업자 후보지로 결정했으나 그 해 10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사유지의 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토지교환을 부결, 사업이 중단된 뒤 지난해 3월 G개발이 민원을 제기하자 사업을 재추진했다. 군이 이같이 골프장 재추진을 강행한 것은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골프장 건설사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추진한 것이나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차후 사업자체의 백지화 가능성도 예상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05년 토지교환을 위해 군과 G개발이 2곳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사유지 가격이 군유지 가격의 91% 수준이라며 군은 '사유지 평가액이 군유지 평가액의 75% 이상이어서 부지교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 G개발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감정평가에서는 사유지의 가격이 군유지 가격의 59%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감사원 감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황의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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