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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제도의 한계

- 귀농인들의 농촌 정착을 도와주십시오 -



3년 전에 충청북도 괴산군의 한 농촌 지역으로 귀농한 50세의 농부입니다. 30년의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뒤늦게 농업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4000평의 논과 600여평의 밭을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벌이들이는 수입은 약 400만원 전후입니다. 이른바 도지라 해서 내는 임차료는 쌀 18가마/80kg 로서 약 300만원 정도이며, 트랙터 등 기계의 사용료가 200만원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농사 자재비 등을 포함하면 총 수입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600만원을 상회하는 형편입니다.


따지고보면 400만원 정도가 제 연봉인 셈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2년이 지나가니 농촌으로 갖고갔던 돈이 다 떨어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올해 3년째로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역시나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구입비가 1억원에 달하는 기계사용료 등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임차료만큼은 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농지은행에서 농지구입자금을 장기융자한다는 말을 듣고 한국농촌공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소리는 “No!”였습니다. 아무나 혜택을 줄 수 있는게 아니였기에, 나의 전체 여건을 점수제로 환산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하면서 융자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만 농기계가 없기에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작금의 농촌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농촌경제의 황폐화와 더불어 농민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부는 6ha 이상의 대농가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의 경영 농지가 확대되어 경제성있는 대책이 되리라는 예측입니다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그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되는 것이 농촌으로의 인력 보충입니다. 이른바 귀농인들을 수용하면서 농촌에서 또 하나의 인력으로 활용하자는 대안입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판단으로 다수의 귀농인들이 전국 각지의 농촌지역으로 들어가서 농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퇴하여 농촌지역에 들어와 사는 전원생활자들과 달리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귀농인들은 유기농을 대안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의 한 축을 담당해가고 있습니다. 즉 지역의 일꾼으로 자리잡아가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귀농인들이 겪는 한계입니다. 자기 땅이 거의 없다는 점과 농기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선 땅을 매입하여 농사를 짓는다는게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만 하더라도 논 1평이 10만원 정도인데, 1000평만 마련하려 해도 1억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농기계는 어떻습니까?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등을 총 망라하면 이 또한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최소한의 경작지와 기계를 마련하려 해도 일단 2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대부분의 귀농인들에게는 매우 버거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땅을 빌리고 기계사용료를 지불하면서 농사를 짓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40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해도 남는 것은 일년에 약 400만원 정도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귀농인들이 한국농촌공사의 장기융자를 신청하려 할 때에 부딪치는 문제가 기계가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들이대는 점수제이니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한국농촌공사에서 제시하는 제도가 부재지주들이 위탁한 농지를 임차경영하라는 것인데, 이 임대료가 3000평에 180~220만원 정도라면 이 또한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지금 농촌에서 지불하는 임대료와 비슷한 액수로서, 그렇다면 이러한 농지위탁제도 또한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미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귀농인들이나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가 너무 부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 규정된 룰에 따라서 융자하고 갚아나가는 정상적인 과정에라도 편입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농지은행제도는 이러한 귀농인 등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제도가 아니라 도리어 많은 농지를 소유/위탁경영하거나 농기계를 갖고있는 사람들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되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처럼 농지도 소유하지 못하고 농기계도 없는 사람들은 그와같은 국가제도의 혜택을 받지도 못한 채 임차농의 굴레에 머물러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너무나 서글픈 현실입니다. 우리 농촌도 작금의 자본주의 체제가 공고화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보완적인 지원책이 보다 실질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촌에서 농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이 땅에서도 소박하게 실현되어지길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

2006년 10월에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 홈피에 올렸던 글입니다.

물론 답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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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23일 답변 - 참여마당신문고

 

처리결과통보
신청번호 1AB-0610-007657
님이 2006년 10월 22일에 신청하신 제안이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내용
채택여부 불채택되었습니다.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깊은 애착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선생님의 열정과 고민이 앞으로 우리 농촌을 더욱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삶의 터전으로 변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농촌과 농업은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농촌사회는 침체되고 있으며,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는 우리 식탁에서 조차 우리 농산물이 외면 받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도 과거와 같이 단순히 자기땅을 일구고 자급자족하는 생계형 농업에서 탈피하여 경쟁력을 갖춘 산업형 농업으로 탈바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1990년대부터 무엇보다도 주곡인 쌀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젊고 영농능력을 갖춘 농업인을 선정하여 영농규모를 확대 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공사를 통해 우량 농지를 매입하여 장기 저리 상환조건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규모화된 쌀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는 물론이고 기계화영농에 필요한 각종 농기계와 영농기술 등을 갖추지 않고서는 곤란하고, 따라서 많은 자금이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장기 저리로 매도하고 있지만, 기존 영농기반이 부실한 농가의 경우 한정된 농업소득으로는 매년 값아야 하는 상환금 등으로 경영수지를 맞추기는 곤란하며, 결국은 부실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지원농가의 부실화를 최소화하고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추고 정부의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소수의 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또한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부터 주말 체험영농 조건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부터는 농지 유휴화를 예방하고 농지가 보다 효율적·생산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여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농지은행은 도시민등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인들에게 임대하는 제도로서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하는데는 특별한 제한이나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영농하시기 위해서는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을 활용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 기꺼이 귀농을 결심하신 분들이 보다 원활히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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