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은 黨 소조 조직책
당시 중앙정보부(中央情報部) 수사발표에 따르면, 朴聖焌 씨(당시 서울대 경제학과 4년·25세)는 1967년 6월 申榮福에게 포섭된 「黨 소조책(小組責)」으로서 妻 韓明淑 및 朴○○, 金○○ 등을 소조(小組)로 포섭했다. 그는 서울 상대를 위시한 각 대학 출신 및 재학 중인 기독교계 학생을 모체로 결성된 「기독청년 경제복지회」를 주도하여 자본주의(資本主義) 경제제도를 비판하고 소위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복지경제를 주장하면서 북괴의 경제제도를 찬양, 이를 연구 보급했다고 한다.
중앙정보부는 朴聖焌 씨가 주도한 「기독청년 경제복지회」 등 8개 서클을 통혁당의 「민족해방전선」 산하 조직 가운데 하나라고 발표했다.
당시 수사발표에 따르면, 통혁당은 金鍾泰를 黨首로 하여 「민족해방전선」과 「조국해방전선」의 양대 조직으로 지도부가 구성됐었다.
「민족해방전선」은 金瓆洛이 책임비서, 申榮福이 조직책임비서, 이진영이 교양책임비서를 맡았고, 「조국해방전선」은 李文奎가 책임비서, 尹相煥·吳炳哲이 교양책임비서를 맡았다.
「민족해방전선」은 다시 「기독청년 경제복지회」를 비롯해 「새문화연구회」, 「청년문학가협회」, 「불교청년회」, 「동학회」, 「민족주의연구회」, 「경우회」, 「청맥회」의 8개 서클을 조직했다. 8개 서클은 대중조직으로서, 서클의 책임자들은 서클 속에서 쓸 만한 사람들을 포섭해 小組로 조직해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전문가 A씨는 黨 소조책(小組責)과 小組의 개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북한의 지하당에서 입당(入黨)한 당원(黨員) 중 최소 조직을 세포(細胞)라 칭한다. 일반적으로 세 명의 당원이 1개 세포를 이루며, 3개 세포가 1개 小組를 이룬다. 小組와 세포는 지하당활동의 최소 조직을 가리킨다. 지하당의 小組와 세포,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간부인 黨 소조책(小組責)이었다는 것은 당연히 지하당에 입당한 당원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朴聖焌 씨를 서클 회원들을 소조(小組)와 같은 「통혁당 당원(黨員)」으로 포섭 또는 포섭을 시도한 黨 소조책(小組責)이라는 「통혁당 간부(幹部)」로 판단했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재판에서 朴聖焌 씨가 포섭 또는 포섭을 시도했다는 朴○○씨는 2심에서 3년형을, 金○○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韓明淑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목적』 (朴聖焌씨 판결문 中)
당시 검찰은 朴聖焌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반공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박성준이 사회주의·공산주건·유물론 등 사회과학 서적은 물론 北이 발행한 불온서적도 열심히 학습했다」고 적시되어 있다. 朴聖焌씨는 이같은 책을 읽은 후 주변 인물에게 사상을 전파한 걸로 돼 있다. 그가 공부했던 책은 다음과 같다.
「마르크스 자본론」, 「사회사상전집」, 「불란서 유물론」, 「레닌의 성과적 유물론」, 「레닌주의란 무엇인가」,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청년의 노래」(北傀 발행),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 「공상에서 과학으로」, 「새벽길」(北傀 발행)
판결문에 나타난 朴聖焌 씨의 발언이다.
『우리가 現 사회주의(社會主義)를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후배들도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合法을 가장해서 동지규합단체를 확대, 現 정부에 대항하고 외세에 항거, 現 사회제도를 타파하고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민족적, 사회민주적, 사회대중적 사회」라는 구호 밑에 외견상 합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단체를 조직하고 동지를 규합하자. 사회주의(社會主義)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조직은 민족해방전선(엔,이,엘)이라고 호칭하자.
現 사회는 정치경제적으로 외세의 지배下에 있고, 경제적으로 불평등하여 대단히 모순이 많은 사회다. 자본주의 체제의 악순환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사회주의(社會主義) 경제체제로 개혁하여야 한다』
1심 판결에 불복한 朴聖焌 씨는 항소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민족해방전선」을 구성한 바 없으며, 4·19 묘지에서 북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책자를 구입하거나 빌려 보거나, 빌려 주고, 필기시키고 한 모든 행위가 북괴를 이롭게 한 것이 아니며, 신영복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경솔한 소행을 하기에 이른 것이니 기독교인으로서 깊이 반성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성준이 「現 사회는 사회주의 제도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反국가 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판단,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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