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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상 이야기/박성준

박성준선생에 대한 '자유북한방송'의 악의적 보도

by 마리산인1324 2006. 12. 14.

 

** ('자유북한방송'이라는 사이트에 걸려있는 기사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적화보고서'라는 섹트에 실린 글로서, 악의적인 의도를 짙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알아채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곳에 올립니다)

 

 

 

자유북한방송

http://www.freenk.net/bbs/hview.php?addr=bbs_koreareport&idn=85 

 

韓明淑·朴聖焌 연루 통혁당 [2006-10-05 ] 
韓明淑·朴聖焌 연루 통혁당, 北과 연계된 로동당 地下조직

2006년 4월 韓明淑 열린당 의원의 국무총리 지명으로, 韓총리와 남편 박성준(朴聖焌) 씨가 연루됐던 1968년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 사건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통혁당 사건과 관련, 朴聖焌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刑(형)이 확정됐다. 韓총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24일 중앙정보부(中央情報部)에 의해 검거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었다. 통혁당은 김종태(金鍾泰)를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하여 김질락(金瓆洛)·신영복(申榮福) 주도의 「민족해방애국전선」과 이문규(李文奎)·이재학(李在學) 주도의 「조국해방전선」 아래 다양한 서클·조직·학사주점 등을 조직, 공산혁명을 획책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통혁당이 합법·非합법, 폭력·非폭력의 배합투쟁을 통해 1970년까지 소위 「결정적 시기」를 조성, 민중봉기(民衆蜂起)함으로써 공산정권(共産政權) 수립을 획책해 왔다고 발표했다.

A4 용지 1000여 쪽에 달하는 통혁당 관련 판결문은 同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통일혁명당이 북괴의 무력남침에 대비한 事前 공작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유격전을 기도하여 武力행사를 준비하였으며, 과거의 남로당 조직을 부활시킨 조직체일 뿐만 아니라 지식층의 청년을 포섭하였으며, 잡지 반포, 당소조의 조직, 당원에의 적색사상 교양, 데모 조정, 해안선 답사, 유격전술요원 入北, 간부진의 빈번한 入北과 국가기밀 누설, 거액의 공작금 지원 등이 있은 사실을 감안하여…』

『北 지령받는 지하당이 분명』 통혁당 사건 주범 金瓆洛

통혁당의 기본성격은 중앙당(中央黨)인 조선로동당의 지시를 받는 지하당(地下黨)이었다. 金鍾泰·金瓆洛·`李文奎는 越北해 조선로동당에 입당했고, 당원(黨員) 이진영·오병헌은 1968년 4월22일 越北해 교육을 받던 중 1968년 6월 말 통혁당 사건이 발생하자 북한에 머물렀다.

통혁당 서울시당 위원장 金鍾泰는 4차례에 걸쳐 북한을 왕래하면서 金日成을 면담하고 美貨 7만 달러, 韓貨 3000만 원, 日貨 50만 엔의 공작금을 받고 A-3지령만 167회를 수신했다. 그는 민중봉기, 간첩의 무장집단 유격투쟁을 통한 수도권 장악, 북한으로부터 무기수령을 위한 양륙(揚陸)거점 정찰, 특수요원 포섭, 월북 등 14개 항목의 공작임무를 띠고 있었다.

북한은 통혁당에 대한 검거망이 좁혀오자 金鍾泰 등을 구출하기 위해 무장공비를 남파하기도 했다. 북한 753부대 소속 武裝工作船은 1968년 8월20일 제주도에 도착했으나, 우리 軍警과의 교전 끝에 14명 중 12명이 사살되고 李承卓, 金一龍 2명은 체포됐다. 이들 무장공비들은 金鍾泰를 구출하여 월북시킨 뒤, 북한정권수립 20주년 기념일인 9·9절에 남한대표로 金日成 앞에서 연설하게 할 예정이었다.

주범 중 한 명인 金瓆洛은 옥중유고(遺稿) 「주암산」에서 『통일혁명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비밀지하당 조직이라는 데는 이의가 있을 리 없고 통혁당의 조직상황과 활동상황이 金日成에게 직접 보고됐다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고 쓴 바 있다.

그는 같은 책에서 越北 당시 중앙당인 조선로동당에게 『우리 통혁당은 남조선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지하당(地下黨)임을 자처하고 「남조선 혁명은 남조선 인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각계각층에 대한 군중공작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적고 있다.

강인덕(康仁德) 前 통일부 장관은 자신의 저서 「공산주의와 통일전선」에서 조선로동당과 통일혁명당은 지령(指令)을 내리고 받는 中央黨과 地下黨 관계라며 이렇게 적고 있다.

『통일혁명당은 출발부터 북한 중앙당의 하부조직으로 발생한 것이다. 통일혁명당 창건의 필요성, 그리고 조직적 사상적 준비는 모두 북한 조선로동당이 계획한 것이다.… 당원은 제각기 독립된 인자로서 핵심을 유지하며 평양에서 발신하는 지령에 따라 단독으로 활동하면서 그 경과를 중앙당 대남사업 담당부서에 보고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남한 내 지하당은 「남조선혁명의 참모부」가 아니며 한낱 「말단초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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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reenk.net/bbs/hview.php?addr=bbs_koreareport&idn=90

 

박성준은 黨 소조 조직책                                                                                                       [2006-10-11]

 

 

 

 

 

 

 

 

 

 

 

 

 

 

 

 

 

 

 

 

 

 

 

 

 

 

 

 

 

 

 

 

 

 

 

 

 

 

 

 

 

 

 

 

 

 

 

 

 

 

 

 

 

 

 

 

 

 

 

 

 

 

 

 

 

 

 

 

 

 

 

 

박성준은 黨 소조 조직책

당시 중앙정보부(中央情報部) 수사발표에 따르면, 朴聖焌 씨(당시 서울대 경제학과 4년·25세)는 1967년 6월 申榮福에게 포섭된 「黨 소조책(小組責)」으로서 妻 韓明淑 및 朴○○, 金○○ 등을 소조(小組)로 포섭했다. 그는 서울 상대를 위시한 각 대학 출신 및 재학 중인 기독교계 학생을 모체로 결성된 「기독청년 경제복지회」를 주도하여 자본주의(資本主義) 경제제도를 비판하고 소위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복지경제를 주장하면서 북괴의 경제제도를 찬양, 이를 연구 보급했다고 한다.

중앙정보부는 朴聖焌 씨가 주도한 「기독청년 경제복지회」 등 8개 서클을 통혁당의 「민족해방전선」 산하 조직 가운데 하나라고 발표했다.

당시 수사발표에 따르면, 통혁당은 金鍾泰를 黨首로 하여 「민족해방전선」과 「조국해방전선」의 양대 조직으로 지도부가 구성됐었다.

「민족해방전선」은 金瓆洛이 책임비서, 申榮福이 조직책임비서, 이진영이 교양책임비서를 맡았고, 「조국해방전선」은 李文奎가 책임비서, 尹相煥·吳炳哲이 교양책임비서를 맡았다.

「민족해방전선」은 다시 「기독청년 경제복지회」를 비롯해 「새문화연구회」, 「청년문학가협회」, 「불교청년회」, 「동학회」, 「민족주의연구회」, 「경우회」, 「청맥회」의 8개 서클을 조직했다. 8개 서클은 대중조직으로서, 서클의 책임자들은 서클 속에서 쓸 만한 사람들을 포섭해 小組로 조직해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전문가 A씨는 黨 소조책(小組責)과 小組의 개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북한의 지하당에서 입당(入黨)한 당원(黨員) 중 최소 조직을 세포(細胞)라 칭한다. 일반적으로 세 명의 당원이 1개 세포를 이루며, 3개 세포가 1개 小組를 이룬다. 小組와 세포는 지하당활동의 최소 조직을 가리킨다. 지하당의 小組와 세포,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간부인 黨 소조책(小組責)이었다는 것은 당연히 지하당에 입당한 당원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朴聖焌 씨를 서클 회원들을 소조(小組)와 같은 「통혁당 당원(黨員)」으로 포섭 또는 포섭을 시도한 黨 소조책(小組責)이라는 「통혁당 간부(幹部)」로 판단했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재판에서 朴聖焌 씨가 포섭 또는 포섭을 시도했다는 朴○○씨는 2심에서 3년형을, 金○○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韓明淑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목적』 (朴聖焌씨 판결문 中)

당시 검찰은 朴聖焌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반공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박성준이 사회주의·공산주건·유물론 등 사회과학 서적은 물론 北이 발행한 불온서적도 열심히 학습했다」고 적시되어 있다. 朴聖焌씨는 이같은 책을 읽은 후 주변 인물에게 사상을 전파한 걸로 돼 있다. 그가 공부했던 책은 다음과 같다.

「마르크스 자본론」, 「사회사상전집」, 「불란서 유물론」, 「레닌의 성과적 유물론」, 「레닌주의란 무엇인가」,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청년의 노래」(北傀 발행),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 「공상에서 과학으로」, 「새벽길」(北傀 발행)

판결문에 나타난 朴聖焌 씨의 발언이다.

『우리가 現 사회주의(社會主義)를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후배들도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合法을 가장해서 동지규합단체를 확대, 現 정부에 대항하고 외세에 항거, 現 사회제도를 타파하고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민족적, 사회민주적, 사회대중적 사회」라는 구호 밑에 외견상 합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단체를 조직하고 동지를 규합하자. 사회주의(社會主義)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조직은 민족해방전선(엔,이,엘)이라고 호칭하자.

現 사회는 정치경제적으로 외세의 지배下에 있고, 경제적으로 불평등하여 대단히 모순이 많은 사회다. 자본주의 체제의 악순환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사회주의(社會主義) 경제체제로 개혁하여야 한다』

1심 판결에 불복한 朴聖焌 씨는 항소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민족해방전선」을 구성한 바 없으며, 4·19 묘지에서 북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책자를 구입하거나 빌려 보거나, 빌려 주고, 필기시키고 한 모든 행위가 북괴를 이롭게 한 것이 아니며, 신영복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경솔한 소행을 하기에 이른 것이니 기독교인으로서 깊이 반성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성준이 「現 사회는 사회주의 제도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反국가 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판단,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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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reenk.net/bbs/hview.php?addr=bbs_koreareport&idn=91

韓明淑,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에 연루                                           [2006-10-12 ] 
韓明淑,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에 연루

한편 韓明淑 씨의 통혁당 사건과 관련 판결문은 이렇게 적고 있다.

『피고인 한명숙 등은 북괴는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反국가단체로서, 북괴가 간행하는 표현물이나 기타 사회주의 서적을 반포하는 행위는 북괴가 시도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행위로서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박성준으로부터 북괴 간행 「청춘의 노래」를 빌려 받고, 박성준의 부탁으로 엥겔스가 쓴 「사회사상총설」 1권을 받아 그 책에 있는 「공산당 선언」을 노트에 필기하고, 박성준의 지시로 이○○, 최○○와 같이 읽고 反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한편 찬양고무하는 표현물을 취득해 복사, 보관, 반포하여 북괴를 이롭게 했다』

韓明淑 씨는 1979년 이른바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에 연루돼 또다시 처벌받았다. 「크리스챤 아카데미」는 1970년대 초반 한국 사회구조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 강원룡 목사가 만든 단체이다. 韓明淑 씨는 당시 여성 교육을 담당하는 여성부문 간사로 일했다.

韓明淑 씨는 이우재, 장상환, 황한식, 신인령, 김세균과 만나 모스크바방송·북경방건·평양방건·통혁당목소리방송 등을 들었던 것으로 기록은 전한다.

『서클회원 6명이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그 집에 있던 라디오를 조작하여 「어버이 수령 김일성…」 하는 북괴의 어린이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북괴방송을 함께 들은 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스웨덴의 탁아소 등 어린이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곳은 以北이라고 하더라」는 요지의 말을 하여 反국가단체인 북괴 또는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에 동조 또는 찬양하여 이를 이롭게 했다』

판결문은 한명숙의 여성사회에 관한 활동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피고인 한명숙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여성문제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니 읽어 보라」면서 「조선여성독본」 복사판을 제공하였다』

朴聖焌 씨는 韓明淑 씨의 국무총리 지명 이후 통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再審)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韓明淑 총리는 「크리스챤 아카데미」와 관련해 2001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이 조치는 1973년 통혁당 사건과는 무관하다.

필자는 2006년 3월 성공회대 NGO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朴聖焌씨와 인터뷰를 시도했었다. 통혁 사건과 관련, 사실(事實) 확인을 요청하는 필자의 요청에 대해 朴聖焌 교수는 『언론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보도돼 예기치 못했던 오해가 생기고 있다. 인터뷰는 사절한다』고 말했다.
朴교수의 거듭된 고사(固辭)로 인터뷰가 어려워지자, 필자는 『팩스로 질문지를 보낼 테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해 줄 것』을 부탁했다. 『보내 주십시오. 그러나 답변 여부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라는 朴교수의 멘트로 통화를 마친 후 필자는 통혁당 입당 여부, 마르크스 서적 번역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팩스·메일·전화 등 가능한 수단으로 회신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질문서를 보낸 후 朴교수의 답변은 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