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괴산 이야기/괴산 비평

김문배군수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면서(050622)

by 마리산인1324 2006. 12. 25.

 

- 2005. 6. 22, 괴산군청 홈페이지 -

 

 

김문배 군수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면서


지난 6월 1일은 제게 있어 매우 의미있는 날입니다. 괴산군의회에서 행한 김문배 군수의 험한 말로 인해 매우 당혹스러웠고, 한편으로 괴산군 군정 책임자의 자질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을 실망시켰으리라 생각됩니다.

여하간 공개적인 상황에서 ‘홍종철’이라는 특정인을 향해 악담을 퍼부어댈 수 있는 배짱에는 감탄했지만 그 사실(fact)에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청 홈페이지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요(‘괴산군에 바란다’ 971번). 하지만 곧장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제가 사는 집으로 발빠르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절제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군수에게 두 가지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사과의 글을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과 장연골프장 유치에 대한 재검토가 그것입니다. 뒷짐을 지고 담배를 피우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사람에 대해 그 누가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만, 골프장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사과의 글은 그 날 중으로 홈피에 게재되었더군요(‘괴산군에 바란다’ 973번). 그런데 ‘군정토론과 관련하여’라는 정체불명의 제목이 붙더니 내용조차 ‘우발적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싶었습니다만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작 문제는 장연골프장에 대한 재검토 사항입니다. 사과문이 게재된 6월 3일 이후 지금까지 그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관료적인 멘트가 적힌 답신만이 e-mail로 전달되어 왔을 뿐입니다(‘괴산군에 바란다’ 965번). 지금까지 제가 제기한 의문에 대해 아주 간단한 답변을 도표로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이전에 답변한 내용들이었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질문하는 내용들인 고용창출효과, 파생효과, 지역경제활성화문제, 세수문제 등에 대해서는 답변조차 없습니다. 너무나 기가막혀서 담당자에게 연락해보니 군수가 그렇게 해서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골프장 투자유치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규모의 골프장건설 및 운영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자료를 보면, 고용창출 효과가 연인원 2,500여명, 생산효과ㆍ소득효과ㆍ부가가치 효과ㆍ제세금등 총 1,20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시 70~80억원, 운영시 연간 20~30억원에 달하는 세수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 군의원이 조사한 진천군의 세수효과는 제 주장대로 5-6억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300명이 고용될 것이라는 군수의 예상과 달리 20-30명에 불과한게 현실입니다. 이에 골프장 투자유치 담당자는 이웃 군의 세수효과 등의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배 군수에게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용역회사의 자료와 제가 제기하는 의문들에 대하여 함께 비교 조사하여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십시오. 나아가 세수 문제 등에 대해 부근 지역의 실제 자료도 조사하여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군의회에 재의를 요청하십시오. 저 개인에게 보여주고 끝낼 문제가 아닌 만큼 공개적으로 처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여 김문배 군수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로 약속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약속을 뒤집는다면 저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약속은 이행되어질 때 그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

 

 

** 괴산군청 답변 / 혁신경제기획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첨부파일』로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일자 : 2005-06-27 ]

 

 

<<첨부자료>>

 

□ 귀하께서 제기한 골프장 유치로 인한 우리지역의 고용 및 세수증대 등의 분석자료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골프장은 1989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골프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에서 체육시설업으로 변경하였고, 지적법상 유원지에서 체육용지로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골프를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제 당국에서는 스키장, 수영장, 볼링장 등과는 달리 골프장시설만을 계속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면서 일반세율의 5~17배의 중과세율을 적용 과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골프장사업자의 경우 골프장시설의 18홀 회원제를 기준으로 보면, 개장시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가가치 미환급금, 환경개선, 농지전용, 산림훼손부담금과 골프장 운영과정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총 70~90억원정도를 부담하고 있으며, 연간 지방세는 평균 7~9억원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수입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세수확보를 위해 골프장 유치에 적극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부담한 조세부담액은 매출액의 30% 수준으로 분석되며, 이중 가장 많은 세액을 차지하는 특별소비세(국세)는 총조세액의 26.1%, 종합토지세(지방세)가 18.5%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2로 국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세가 모두 국가로 추징된다고 하여 그 지역에 전혀 세수유입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의 비율은 각종 교부세나 보조금 또는 기타 여러 방향에서 환원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7~9억원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18홀 회원제 골프장 건설의 경우 직접적으로는 생산효과 628억원, 부가가치효과 342억원, 소득효과 152억원, 순 간접세 효과 22억원에 달하고 있고, 여기에다 등록세, 취득세 등 골프장 개장시 제세금 까지 포함할 경우 최소한 1,200여억원에 달하며, 신규고용창출 효과도 연인원 2,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저희 군에서는 지난해 골프장조성 전문가를 통해 용역을 시행한 바 있고 물론 위 자료 역시 용역자료에 의한 내용이며,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이를 근거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혹여 용역자료는 아무 의미없는 자료라고 폄하하시겠지만, 위 용역자료는 그동안의 모든 골프장에 대한 대학교나 전문레져연구소 등에서 발췌된 자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모두가 거짓내용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라 사료 될 것 입니다.


  - 현재 국내 골프장은 운영 및 공사 등을 포함해 260여개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군은 전군이 골프특구로 지정되었으며, 한 면에 4개의 골프장이 무리없이 진행되는 곳도 있고 제주도나 서해안 동해안 등 해안가에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시․군에서만도 9개정도의 골프장이 건설 혹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 현재의 국정방향은 과거의 의미없는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이 원칙은 가장 작은 민간기업, 자치단체, 국정 등 전분야에서 진행되는 있는 큰 흐름입니다.


  - 골프장 한곳 조성한다고 해서 우리군이 금방이라도 잘살게 된다고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하나 하나 완성시켜 이루어 나간다면 장래에 그 결실을 이룰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골프장 조성이 우리군을 황폐화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사고에 따른 판단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장연골프장은 우리군 독단적으로 모든 반대를 무시해 가면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 군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족함이 따르지만 장래 우리군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일념하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욱 매진할 계획임을 아울러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귀하께서도 개인적인 사고보다는 괴산군 발전과 군민의 진정한 바램이 무엇인가를 먼저 인식하여 앞으로 많은 조언을 바라겠습니다.



「별첨」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 등 효과표(18홀기준)


1. 관내군민 고용 창출효과


① 건설공사시


② 운영시

※ 운영시 상시고용 인원 84명

지역인력 고용인건비  계  ₩3,421,000,000원


2. 관내 간접세 세수증대효과 

  ① 그린피(제주제외) : 평균 111,350원/1인당 (평균내장객 74,898명/년)

  ② 간접세

      -  교 육 농특세    7,200원/1인당 / 특소세   12,000원/1인당

      -  부   가   세   10,000원 / 체육진흥기금    3,000원

              계        32,200원

  ③ 직접세 : 종토세, 재산세  11,550원/1인당         

   □ 괴산군 연간 세수입예상 18,750/1인당   

         - 직접세 636백만원/ 간접세 768백만원

          <매년 1,404백만원/1년간>


3. 건설공사 및 준공시 세수입 예상액

  ① 재산세 등 8.5억원

  ② 취득세, 등록세등 (회원제 5배중과)  70억원

   ⇒ 공사 및 준공시 세수입 예상액  : 78.5억원


  ※ 순수지방세 수입현황(인근 시군 18홀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S(청원)

S(충주)

L(충주)

J(진천)

비고

6,643

6,591

2,556

646

 

취득세

5,000

4,618

1,811

16

 

등록세

1,000

1,389

145

 

 

주민세

  18

   1

  26

40

 

재산세

  47

  47

  80

49

 

종토세

569

536

485

524

 

사업소세

  8

 

  9

14

 

자동차세

 

 

 

 

 

지역개발세

 

 

 

1

 

공동시설세

  1

 

 

2

 


4. 골프장 유치로 인한 소비증대 효과

  ① 지역내 의·식·주로 인한 소비증대

  ② 전문기술직 가족의 상주 또는 방문소비

  ③ 골프장 관련인원의 내방 소비

  ④ 골프장 내방객 : 1년 평균 약 75,000 ~ 120,000명

  ⑤ 지역 농산물 등 다량소비 (객단가 약 10만원상회)

  ⑥ 골프장으로 인한 연계 관광객 증가 등 시너지 효과


5. 골프장유치로 인한 간접고용 창출효과 : 2,483명

   - 골프장 협회 예상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