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 8. 26 -
장연골프장을 다시 거론하면서
최근에 저는 중요한 자료를 하나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름인즉슨, ‘장연지구 체육시설(골프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사업성 검토서’와 ‘관련법 검토서’ 요약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정도의 자료집이 3-4천만원이나 들었다는 전문용역기관의 결과물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히 외람된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로서도 조금만 공부/준비하면 이 정도는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골프장과 관련되는 듯한 엉뚱한 자료나 늘어놓고, 이미 몇 군데에서 시행한 자료를 구성하여 장연 지역의 그림만 가져다가 붙여서 제본하여 만들었더군요. 왠만한 대학원 학생이면 할 수 있는 평범한 자료일 뿐입디다.
그런데 괴산군에서는 이 자료집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면서 이 안에서 소꿉놀이만 하고 있으니 어쩌자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범주에서 벗어난 질문에는 쩔쩔매며 답변을 못/안하고 넘어가는 담당자들을 볼 때에는 안쓰럽기조차 합니다. 각설하고, 저는 이 자료집에 나와있는 문건을 중심으로 의문들을 제기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성검토서’ 3쪽에는 괴산군청 투자유치팀이 애용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더군요. ‘괴산군에 바란다’ 998번의 답변에 있는 담당자의 말이 그 글 그대로이니 인용합니다.
“18홀 회원제 골프장 건설의 경우 직접적으로는 생산효과 628억원, 부가가치효과 342억원, 소득효과 152억원, 순 간접세 효과 22억원에 달하고 있고, 여기에다 등록세, 취득세 등 골프장 개장시 제세금까지 포함할 경우 최소한 1,200여억원에 달하며, 신규고용창출 효과도 연인원 2,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질문합니다.
-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1200억원에 달하는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용역회사에 물어서라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효과 가운데 생산효과, 부가가치효과, 소득효과 등은 직접 쥘 수는 없는 효과이겠지요? 그렇다면 이 효과들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고, 순 간접세 효과는 또한 무엇을 말합니까?
다음, ‘사업성검토서’ 3쪽 하단과 4쪽에는 골프장 건설로 인한 고용효과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청 투자유치팀의 말로는 연인원 2,500여명에 달하는 사람이 고용된다는 것인데, 자료집에는 18홀 회원제 골프장 건설의 경우에 2,483명이라고 정확한 숫자까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 어떻게 해서 2,483명이라는 숫자의 고용창출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근거없는 숫자놀음은 도박이니까요.
- ‘괴산군에 바란다’ 998번의 답변에서는 운영시에 정규직 65명, 일용직 하루 20명, 캐디 80명 등 165명이 고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물론 골프장 공사시에는 관리직, 기술직 등을 합하여 250명이 고용된다고 하는데 이는 어느 정도 이해된다고 칩시다). 괴산군청 투자유치팀원들은 정말로 이 정도의 인원이 괴산에서 고용되어 괴산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전문기술직 가족들이 가까운 충주가 아닌 괴산에서 살아가려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다음, ‘사업성검토서’ 29쪽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18홀 1개 골프장이 내는 연간 지방세는 평균 7-9억원 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수입원임.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 확보를 위해 골프장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임.”
‘괴산군에 바란다’ 998번의 답변에서도 괴산군청 투자유치팀의 동일한 내용의 글이 실려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의 충청북도 여러 지역의 순수지방세 수입현황이라는 도표에서는 매우 이상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즉 진천의 J골프장에서는 6억4천6백만원의 지방세를 내는데 비해, 청원군의 S골프장은 66억 4천3백만원, 충주의 S골프장은 65억 9천1백만원, 충주의 L골프장은 25억 5천6백만원의 지방세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에 자세히 보니 진천 이외의 골프장들의 경우에는 골프장 개장시에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하여 처리하였더군요.
- 이런 식으로 진천과 다른 지역의 골프장을 확연히 다르게 처리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시민들을 호도하려는 생각입니까?
- 여기에서는 골프장의 연간 지방세를 평균 7-9억원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괴산군에 바란다’ 854번에서 “골프장 운영시 20-3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다”는 답변을 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까?
이외에 누누이 지적한 생태계 파괴문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제 등은 입이 아플 것 같아 여기에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골프장 내방객을 충주 수안보가 아닌 괴산 방면으로 끌어올 비책을 알려주면 더 좋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 동문서답도, 주먹구구도 아닌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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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 답변 / 혁신경제기획단 투자유치팀
안녕하세요.
우리군 역점시책사업의 하나인 장연골프장조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생산효과, 부가가치효과, 소득효과,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의 근거 및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고, 순 간접세 효과의 의미는?
- 2004년도 우리군에서 시행한 용역보고서 자료를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효과, 골프이용 내방객 변화추이, 이용객 현황, 골프장 세금추이 등 귀하가 의문시하는 모든 분야에 대한 산출결과는 골프정책포럼, 한국골프장사업협회, 골프장경영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연구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골프장 뿐 만 아니라 모든 용역보고서가 공인된 관련 전문기관에서 연구보고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장래를 예상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 이러한 용역보고서에 기초한 자료를 가지고 귀하뿐 만 아니라 다른 의문가진 분들께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상기내용 등에 대한 세부자료 요구 부분은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 역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귀하께서 원하시는 답변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순 간접세의 효과는 용역보고서 자료에도 표시되어 있듯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촌특별세, 체육진흥기금 등을 총 망라한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인근 지역 골프장의 세수비교 차이 의도는?
- 지난 번 답변드린 인근 지역의 세수에 대해서 관련 재무부서를 통해 각 시군 자료를 취합한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순 있어도 귀하께서 추론하듯이 고의적으로 차이를 낸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J라는 골프장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문의한 결과, 개장한지 15년전 정도된 곳으로 취득세ㆍ등록세는 영수증 보존기간이 5년이라 자료가 없다고 하여 확인이 안되는 사항으로 서 누락된 것입니다. 실제 자료를 기초로 취ㆍ등록세까지 합산했다면 몇십억으로 표시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제시 자료상의 ‘취득세 16‘ 표시는 오류로 인정합니다)
3. 골프장 내방객을 충주 수안보가 아닌 괴산방면으로 끌어올 비책은?
- 귀하께서 제시하신 위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 모두 한결같은 바램이며, 그렇게 되도록 모든 군민들께서 합심 노력하고 연구해서 우리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는 우리 공무원만 연구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귀하뿐만 아니라 군민 한분 한분의 성원과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일자 : 200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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