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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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가치 재인식…실효는 미지수 | |||||||||||||||||||||||||||
[람사르총회 무엇을 남겼나] ②논 습지 결의안의 성과와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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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은 '습지 시스템으로서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결의문'으로, 논을 습지로 가치를 드높이고 보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결의안은 지난 2006년부터 한국과 일본 두 나라 NGO들이 현장 조사와 심포지엄 등을 통해 꾸준히 바탕을 다지고, 2008년 두 나라 정부가 총회에 공동 제출한 의제여서 총회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다. 총회 기간에는 한·일 NGO가 선언문 채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여는 한편, 두 나라 정부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을 이어가며 뒷심을 불어 넣었다.
이렇듯 채택에 진통을 겪은 것은 총회 참가국끼리 논을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 결의안에 찬성하는 쪽에서의 논은, 세계 인구 절반이 주식으로 삼는 쌀의 생산지, 다양한 생물을 품은 습지, 습도를 조절하는 지구의 가습기, 물새와 철새들의 먹이활동 공간 등 훌륭한 인공 습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논은 자연습지를 갉아먹는 위험한 존재다. 오랜 기간 자연습지를 간척해 논으로 바꿔왔고, 배관시설 개발로 논은 습한 곳이라기보다 건조한 공간에 가까워졌다. 또 유기농법을 쓰지 않는 한 농약과 살충제 사용으로 다양한 생물이 살기 어렵고, 물새와 철새의 먹이 공간으로도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의 자연습지를 해치는 논을 습지로 가치를 인정하자는 주장은 쌀 생산 국가가 '식량안보'라는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움직임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다 결의안을 제출한 한국 정부도 농약과 비료 사용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현재의 농업 구조로는 무리한 요구이다. ◇힘 빠진 절충안 = 이런 시각차와 이해관계는 결의안 문구를 두고 마찰을 빚게 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논 습지 결의안 채택으로 농법 등의 변화가 오면 쌀 무역의 장벽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또 논을 습지로 인정해 자연습지를 논으로 전용하는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쌀 생산을 위한 화학물질의 사용까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살충제를 비롯한 농업용 화학물질 사용으로 말미암은 습지오염을 우려하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또 하나 논란이 됐던 무역 관련 협정과의 기술 문제는 관련 국제규정과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선에서 통과됐다. 특히 논 습지 결의안이 자연습지를 논 습지로 바꾸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첫 단추는 끼웠다 = 논 습지 결의안은 '논 습지'를 보다 공식화하고 논의 가치를 드높이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자연습지와 같이 논 습지도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더는 논을 파괴하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을 근거가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논을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곳에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환경직불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지난 9차 우간다 총회 때 논으로는 처음으로 람사르 등록 습지가 된 일본 미야기현 가부쿠리누마 사례가 확산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논이 현재 우포늪과 같은 람사르 습지가 되기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수많은 개발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논 습지 결의안의 비중과 가치를 얼마나 셈할지, 정책 입안에 어느 정도 반영할 지가 과제로 남았다.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이덕배 과장은 "2007년 현재 178만 ha의 농경지가 2020년대에는 150만 ha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매년 2만 3000ha의 농경지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우선 절대 면적의 농경지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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