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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이야기/괴산 비평

괴산군민대상 수상자 선정에 붙여 (070916)

by 마리산인1324 2007. 9. 16.

 

 

 

괴산군민대상 수상자 선정에 붙여



지난 9월 7일자 <충청투데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괴산군은 제14회 괴산군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지역경제 부문 유병덕(69·문광면 문법리) 씨・・・・는 괴산군 재무과장과 문광면장을 역임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괴산 시골절임배추를 개발해 도시소비자와 직거래 실시로 농가소득 증대 및 김장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 친환경농산물 시골절임배추의 브랜드화를 성공으로 이끌어 서울, 안양, 대전, 청주 등 전국단위 대도시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얻어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글을 보면서 적지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가의 녹을 받으며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퇴임 후에 군민대상이라는 영예로운 상까지 받게되니 말 그대로 일석이조이기 때문입니다. 괴산군청의 이러한 처사가 군민대상의 권위를 실추시키지는 않는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온전히 설득할 수는 있는지 걱정입니다.


공무원들만 지역경제 부문의 상을 받게 되는 구조


괴산군은 군민대상의 자격조건으로서 “지역경제 부문의 경우 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지증진, 신규 소득원 개발로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한 자를 비롯해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에서 본다면 괴산이라는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일반 지역민들이 그 조건의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여간해서 쉽지않은게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일들을 추진하는 공무원들만이 지역경제 부문 수상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공무원들의 공직 업무가 군민대상의 자격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런 일이 참으로 합당한 일일까요? 그런 전제에서 판단한다면 군수만큼 공헌을 한 사람이 없을 것이요, 이런 저런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기여한 담당자들이야말로 적합한 인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될 법이나 한 말입니까? 공무원이 공직 재임 기간 내에 자신의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현직에 있을 때에 상을 받거나 칭찬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민들이 적극 나서서 공적비까지 세워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공직에서 퇴임한지 한참이나 지난 사람의 이전 공적을 뒤져서 군민대상의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주민들을 우습게 보는 관료의 횡포일 뿐입니다. 게다가 이런 발상은 앞으로 이런 부문의 상은 공무원 자신들만이 차지하겠다는 치기를 드러내는 일로 보이기도 합니다.


수상자가 공적 사항에 합당한 공헌을 하였는가?


백번 양보해서 괴산군청의 판단을 존중하여 그분에게 군민대상을 줄 수도 있다고 칩시다. 문제는 그분이 바로 그런 일을 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 자신도 궁금한게 많아서 괴산시골절임배추연합회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볼 수록 의문 투성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분은 괴산시골절임배추를 개발하지도 않았고, 절임배추의 브랜드화에 일조를 하지도 않았으며, 공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절임배추 사업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괴산시골절임배추를 개발하여 브랜드화에 앞장서서 사업을 추진한 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면장이었다는 점만이 바른 내용일 뿐, 괴산군청이 적시한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바른 내용이 바르게 알려져야 한다!


저는 올해의 괴산군민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유병덕씨을 알지 못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뵙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그분을 공연히 폄하하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혹여 이 글로 인해 그분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다만 제가 이번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작금의 군청의 논지대로라면 그 나름대로 괴산지역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괴산시골절임배추의 개발 과정과 파생 경로가 심히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괴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이야기들을 오직 군청만 부인하고 왜곡하는 이러한 이상 현상이 차제에 종식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어떤 사실이 올바른 내용인지 주민들이 모두 알아야 하고, 2007년도 괴산군민대상 수상자 선정도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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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답변> 2007. 9. 27

              행정과   서무담당   안광락

 

○ 존경하는 OOO 님께

○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금년 제14회 괴산군민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지역경제부문 수상자와 관련한 귀하의 의
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괴산군민대상 수상자 선정 과정은 추천공고일로부터 20일내에 기관·단체장, 읍·면
장 및 민간인 10인 이상 연명으로, 추천서등 제반 서류를 첨부 제출하게 되면, 괴산
군민대상에관한조례 제7조, 제8조에 의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맡게
됩니다

○ 금년에도 위원장 1인과 지역경제부문 6인, 지역문화부문 6인으로 위원회를 구성·운
영 하였으며, 부문별 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제출된 공적조서와 일치 여부 확인을 위
한 현지탐문 조사 등을 실시하고, 부문별 위원들의 의견을 합의 결정한 다음, 전체
위원회의 에서 부문별 각1인씩 수상자로 결정 하였습니다.

○ 귀하께서 지역경제부문 수상자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들만 지역경제부문의 상을 받게 되는 구조, 공무원들의 공직업무가 군민대상
의 자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 공무원(전직공무원포함)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공직생활 동안 업무외 시책 발
굴 등으로 인하여 퇴직 후 에라도 현저히 군민에 소득 증대가 되고 있고, 지역발
전에 공헌한 점이 있다면 그 공적을 인정하여 주어야 함이 타당하다는 심사위원
님들의 의견 일치로 심사에 임하였음.

·수상자가 공적사항에 합당한 공헌을 하였는가, 바른 내용이 바르게 알려져야 한다
에 대하여는
- 귀하께서는 유병덕씨를 잘 알지도 못한다고 하셨는데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떠
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 지역경제부문 6명의 심사위원들께서는 제출된 공적내용 에 대하여 추천기관, 현
지 주민(절임배추 작목반 농가)등 탐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공적조서와 상
이 없음을 확인하고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 항시 염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괴산 발전방안
등 좋은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